하윤수 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여부 결정 앞두고 논란

김진성 2022. 11. 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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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검찰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선거를 위해 사조직인 포럼 '교육의힘'을 조직해 단일화 과정에 개입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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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추진위 "선관위 지도하에 이뤄진 단일화 위법 아냐"

[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검찰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선거를 위해 사조직인 포럼 '교육의힘'을 조직해 단일화 과정에 개입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하 교육감 등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6명은 단일화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하 교육감이 이 포럼을 활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 [사진=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시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 '부산 좋은 교육감 중도·보수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뒤 하루 만에 포럼을 창립한 점과 단일화 후보 결정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포럼에서 사무국회의를 진행한 점 등을 사전선거운동의 증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2일 검찰은 하 교육감의 집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와 함께 포럼 관련 구성원 3명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포럼의 회의록도 기소 시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가리는 쟁점이다. 이를 두고 검찰은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전략 회의를 회의록으로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단일화를 추진한 추진위원회에서는 부산시선관위의 지도하에 진행된 단일화 과정이 '위법'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단일화 후보 최종 결정 과정까지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없다"며 "당내 경선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포럼측 관계자는 "사무국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적모임 제한'으로 제대로 연 적이 없다"면서 "특히 선거 출마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뤄진 포럼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소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에 엮여 있어 선거일 후 6개월인 다음달 1일까지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의 기소 여부는 일주일 안에 결정된다.

/부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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