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권은 헌법 권리”…프랑스 하원, 헌법 개정안 통과

박병수 2022. 11. 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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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개헌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프랑스 하원은 24일(현지시각) 본회의를 열어 좌파 연합 '뉘프'(Nupes)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찬성 337, 반대 32표, 기권 18표로 의결했다고 <에이피> (A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날 통과한 헌법개정안 문구는 "법률은 스스로 임신을 그만둘 권리의 효과와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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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권]

프랑스 의원들이 24일(현지시각) 하원 본회의에서 임신중지권 관련 헌법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에서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개헌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프랑스 하원은 24일(현지시각) 본회의를 열어 좌파 연합 ‘뉘프’(Nupes)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찬성 337, 반대 32표, 기권 18표로 의결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헌법개정안은 중도 범여권 연합 ‘앙상블’이 적극 지지에 나서 비교적 손쉽게 하원을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헌법개정안 문구는 “법률은 스스로 임신을 그만둘 권리의 효과와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고 돼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르네상스당의 사샤 울리에 의원은 이날 헌법개정안 통과에 대해 “거대한 진전이지만 이제 첫걸음”이라며 환영했다. 좌파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마틸드 파노 의원도 “합법적인 임신중지권에 대한 어떤 억압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여성의 권리에 물음표를 다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개정안은 상원을 통과한 뒤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지만, 우파 야당이 장악한 상원의 문턱을 넘어설지는 불확실하다. 상원은 지난달 낙태권을 헌법으로 보장하자는 다른 헌법개정안을 찬성 139표, 반대 172표로 부결했다.

프랑스에서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상 권리로 명기하려는 움직임은 지난 6월 미국 대법원이 임신중지권의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판례를 뒤집은 뒤 일어났다.

극우 정치인 마리 르펭이 이끄는 국민연합은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최대 정치세력이다. 르펭 의원은 이번 하원 표결을 앞두고 프랑스에서 임시중지권은 위협받지 않고 있다며 개헌은 “완전히 빗나간” 화살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 치료” 때문에 표결에 불참했다고 그의 대변인이 밝혔다.

프랑스에서 임신중지권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프랑스여론연구소(Ifop)가 지난 7월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임신중지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응답자가 81%에 이르렀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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