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옥외행사 안전조례 추진

이우성 2022. 11. 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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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25일 군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여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15∼21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20일 열리는 제290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양평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군수가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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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양평군의회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양평군청 전경 [양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5일 군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여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15∼21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20일 열리는 제290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양평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군수가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군수는 주최·주관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군 또는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옥외행사와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주최자는 행사 14일 전까지 안전관리 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군수는 신고받은 안전관리 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리고, 행사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군수는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 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조례의 적용 범위는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의 참가가 예상되는 옥외행사로 정했다.

현재 관람객 1천명 이상의 옥외행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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