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딸 시신 유기한 친모, 생후 100일쯤 죽은 자녀도

이상호 기자 2022. 11. 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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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된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3년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부모에게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난 지 약 100일 만에 숨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25일 경기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4)는 전남편 B씨(29)와의 사이에서 2015년 12월 자녀를 출산했다. 이번에 시신으로 발견된 딸은 2018년 10월 태어났다.

2015년 출생한 자녀는 태어난 지 약 100일 정도 됐을 무렵 사망했다. 당시 경찰 의뢰로 시신 부검까지 진행됐으나, 영아가 자다가 질식해 숨진 것으로 판명돼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경찰은 이번 사체 은닉사건을 계기로 또 다른 자녀의 사망 경위도 살펴볼 방침이지만 아직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은 부패가 심각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머리뼈에서 학대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됐지만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백골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인지는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고, 신고를 안 한 건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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