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전 남자친구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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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제보자로 알려진 첼리스트 A 씨와 A 씨의 전 남자친구가 출국 금지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한 첼리스트 A 씨와, 대화 녹취록을 인터넷 매체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A 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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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제보자로 알려진 첼리스트 A 씨와 A 씨의 전 남자친구가 출국 금지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한 첼리스트 A 씨와, 대화 녹취록을 인터넷 매체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A 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녹취록에서 A 씨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지만, 그제(23일)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 씨와 남자친구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 7월 김앤장 변호사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술자리 의혹이 불거진 날 A 씨가 서울 청담동에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녹취록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돼 퍼졌는지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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