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일몰 규정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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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25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몰 규정을 5년 연장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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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25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 지원으로 규정 제정 후 세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말 지원이 종료된다.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된 탓에 향후 2년 내에 누적적립금이 고갈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도 일시적으로 약 18%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몰 규정을 5년 연장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관장 의무가 있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을 분담하고 이를 확대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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