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일몰 규정 5년 연장

이정혁 기자 2022. 11. 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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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25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몰 규정을 5년 연장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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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수원=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의 친분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25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 지원으로 규정 제정 후 세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말 지원이 종료된다.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된 탓에 향후 2년 내에 누적적립금이 고갈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도 일시적으로 약 18%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몰 규정을 5년 연장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관장 의무가 있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을 분담하고 이를 확대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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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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