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출산한 아기 변기에 방치해 살해···항소심도 집유

강사라 인턴기자 2022. 11. 2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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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출산한 아이를 변기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조지환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부 A(43)씨와 친모 B(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출산한 아이를 변기 물에 약 30분간 방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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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갓 출산한 아이를 변기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조지환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부 A(43)씨와 친모 B(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출산한 아이를 변기 물에 약 30분간 방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내 B씨가 출산 사실을 알리자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내가 119에 신고하자 그제야 119 종합상황실 직원의 지시에 따라 아이를 변기에서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같은 날 오후 11시께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사실혼 관계였던 이들은 과거 2차례의 임신중절을 경험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B씨는 A씨가 인터넷으로 구매한 불법 낙태약을 복용해 임신 8개월 차에 조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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