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들이받고 점포로 돌진…무면허 20대 입건

윤태현 2022. 11. 2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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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던 20대 남성이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인근 점포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옷가게 유리창이 파손됐으며 A씨가 몰던 승용차도 앞 범퍼 등이 부서지는 등 재산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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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로 돌진한 승용차 [제보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던 20대 남성이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인근 점포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인근 옷가게로 돌진했다.

다행히 옷가게가 비어 있었고 A씨 등 운전자 2명도 다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옷가게 유리창이 파손됐으며 A씨가 몰던 승용차도 앞 범퍼 등이 부서지는 등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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