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무책임한 운송거부 계속하면 업무개시명령 등 검토"

장연제 기자 2022. 11. 2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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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24일) 늦은 밤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하나가 되어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화물연대는 어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16곳에서 출정식을 하고 항만, 석유화학단지, 정유공장 등 주요 물류거점을 봉쇄했습니다.

이들은 안전 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로,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화물연대가 정부와 협상 끝에 파업을 풀 당시 합의안에는 안전 운임제의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안전 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업무개시명령 등 6월 파업 때보다 더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화물차 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취소·정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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