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경찰서 불러?" 12세 여아 성추행하려 1인 2역 연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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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을 도용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며 초등학생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성 착취물을 만들고 성폭력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4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장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6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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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선고...전자발찌 6년 부착명령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게시글을 도용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며 초등학생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성 착취물을 만들고 성폭력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4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장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6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B양(12)에게 접근해 “청소년 범죄전담센터 주무관인데 다른 오픈채팅방의 글을 도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부모님이 경찰에 출석해야 하는데 신고를 취소하려면 옷 벗은 사진을 보내야 한다”고 협박해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을 찍게 한 뒤 전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틀 뒤 신체검사를 하면 경찰 신고자료를 삭제해주겠다며 3월 초까지 B양을 만나 신체를 만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공무원 흉내에 이어 10대로 가장해 B양을 회유하는 등 ‘1인 2역’을 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하고 유사 성행위에 응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이 끝난 지 4년도 되지 않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상습성이 인정되고, 범죄에 취약한 미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꾸민 점 등으로 볼 때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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