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정 때문에 영아인 자녀 유기한 20대 여성 '집유'

유재형 기자 2022. 11. 2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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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영아인 자기 자녀를 교회 앞에 두고 간 혐의(영아유기)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영아인 자기 자녀를 서울의 한 교회 앞 베이비박스 안에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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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영아인 자기 자녀를 교회 앞에 두고 간 혐의(영아유기)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영아인 자기 자녀를 서울의 한 교회 앞 베이비박스 안에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녀를 유기해 영아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한 점, 유기한 장소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였고, 다행히도 짧은 시간 내에 구조돼 현재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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