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성범죄 시효 중단법’ 발효 첫날 트럼프 추가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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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서 성범죄에 대한 시효를 중단하는 특별법이 시행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여 년 전의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CNN은 24일(현지시간)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 진 캐럴(78·사진)이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캐럴은 3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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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전 성폭행 피해 주장 칼럼니스트, 맨해튼 법원에 소장 제출
미국 뉴욕에서 성범죄에 대한 시효를 중단하는 특별법이 시행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여 년 전의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CNN은 24일(현지시간)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 진 캐럴(78·사진)이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캐럴은 3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현직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캐롤을 만난 적이 없다” “그녀는 내 타입이 아니다” “새 책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말했고, 캐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냈다.
캐럴이 추가 소송을 낸 수 있었던 것은 뉴욕 주의회가 통과시킨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이날부터 발효됐기 때문이다. 이 법은 이미 시효가 만료된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내년 11월까지 1년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캐럴은 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력이 육체·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하면서 피해보상과 함께 징벌적 배상도 요구했다. 캐럴은 법원에 이날 낸 폭행 관련 소송을 이미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재판은 항소법원에 계류돼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인 앨리나 하바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법적 행동에 나서는 것을 존중하지만, 이번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의 취지를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은 이르면 내년 4월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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