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복직 안시켜줘" 원장실 침입해 따진 亞문화원 전 직원 벌금형

최성국 기자 2022. 11. 2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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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아시아문화원 전 직원이 원장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27일 오후 2시18분쯤 광주 동구에 위치한 아시아문화원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시아문화원은 지난 2020년 5월 A씨를 해고조치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해 7월 "A씨에 대한 해고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결론 짓고 아시아문화원에 '해고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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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항소 기각…벌금 50만원
법원 "퇴거 요청에도 항의…건물 무단침입"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부당해고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아시아문화원 전 직원이 원장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효영)는 건조물침입, 방실침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A씨(5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27일 오후 2시18분쯤 광주 동구에 위치한 아시아문화원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해고 취소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문화원이 복직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아시아문화원은 지난 2020년 5월 A씨를 해고조치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해 7월 "A씨에 대한 해고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결론 짓고 아시아문화원에 '해고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아시아문화원은 같은달 서울행정법원에 '보호조치 결정의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당해고 문제를 둔 법적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A씨는 직원들이 출입문을 열고 나가는 틈을 타 아시아문화원에 들어갔고, 원장실을 찾아 직원 직위 회복을 해주지 않는다고 따졌다.

A씨는 복직 시기와 절차 등을 문의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장의 퇴거 요청에도 복직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 건물에 무단침입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당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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