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청하는 버스기사 폭행 50대 항소 기각…실형 선고

박주영 2022. 11. 2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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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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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 폭행' 관련 포스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대전 중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하려다 운전기사 B(42)씨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하자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112 신고를 받고 정류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에게 제지를 받자 침을 뱉고 소매를 잡아끄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공무집행방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에서 욕설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운전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은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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