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가 공 들이는 선박 자율운항, 법적 근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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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의 법적 근거가 생길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자율운항선박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인·허가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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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자율운항선박 촉진법 제정안 발의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의 법적 근거가 생길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자율운항선박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인·허가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2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자율운항선박 촉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의 자율운항 관련 부서와 소통 끝에 마련된 법안으로, 사실상의 정부안이다. 법안은 자율운항선박과 그 핵심이 되는 자율운항시스템을 정의하고, 자율운항선박 등을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자율운항선박은 ‘자율단계에 따라 선원이나 원격 운항자 등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거나 최소한의 개입 하에 자율운항시스템에 의해 선박 스스로 운항이 가능한 선박’이며, 자율운항시스템은 ‘선원의 조작없이 주변상황에 대한 외부센서 정보, 해상교통정보, 자율운항선박의 내부기기 상태에 대한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 선박을 운항할 수 있게 하는 자율화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이다.
이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은 소수의 선원과 원격 운항자의 조작 하에 운항하는 ‘부분 자율운항선박’, 선원 승선 없이 원격운항자의 관리 하에 운항하는 ‘원격조종 자율운항선박’, 선원 또는 원격운항자 등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이 자율적으로 운항하는 ‘완전 자율운항선박’ 등 세 단계로 구분된다.
법안은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 관련 법규보다 우선 적용되며, 자율운항선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승무정원 등을 최소화하는 특례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산지원이나 인력양성 등의 근거도 담았다.
국내 대형 조선 3사는 올해 각각 자율운항선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히며 기술력 과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 조선업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운항 실증 사례를 공개한 현대중공업그룹의 자율운항 전문회사 아비커스는 올해 세계최초로 대형 상선의 자율운항 대양횡단에 성공했고, 자율운항 기술에 기반한 상선과 레저보트용 운항보조장치를 개발해 상용화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5~18일 목포해양대 실습선 세계로호(9200톤급)에 자체 개발한 자율운항 시스템 SAS(Samsung Autonomous Ship)을 장착해 목포~이어도~제주도를 경유해 독도에 이르는 연안 코스 950㎞ 실증에 성공했다. 대우조선해양도 지난 16~17일 서해 인근 해역에서 자율운항 시험선 단비(DAN-V : DSME Autonomous Navigation-Vessel)의 해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면서 오는 2024년까지 완전자율운항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술 분야의 진전에도 업계에서는 법제도와 인프라(기반시설)의 발전속도가 뒤처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비커스는 기술적으로 근접한 완전자율운항을 위해서는 최소 인원이 승선하거나 완전 무인으로 운항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탓에 운항보조시스템이란 방식으로 상용화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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