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20년 갈등, 구두가 이겼다…대법 "양말 업체 상표권 취소"

류인선 기자 입력 2022. 11.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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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제화의 운영사가 동명의 양말 제조업체를 상대로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분쟁에서 금강제화 운영사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양말 제조업체 대표 A씨의 상표권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강제화 운영사 금강은 2017년 11월 특허심판원에 A씨를 상대로 등록취소심판을 냈다.

특허법원은 A씨가 고의로 양말에 금강제화 운영사 금강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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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동명회사 사이 상표권 갈등…구두 금강 승소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금강제화의 운영사가 동명의 양말 제조업체를 상대로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분쟁에서 금강제화 운영사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양말 제조업체 대표 A씨의 상표권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강제화 운영사 금강과 양말 제조업체 금강 사이의 갈등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의 처남 B씨는 다이아몬드 모양 안에 '금강'이라고 적힌 상표를 표장에 표시했다.

금강제화 운영사 금강은 표장사용금지 소송을 냈다. 이후 두 기업 사이에는 다수의 소송이 이어졌다. 두 기업은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2003년 합의각서를 마련했다. B씨가 2013년 사망하면서 A씨가 상표권을 상속받았다.

각서에도 불구하고 두 기업 사이의 상표 갈등은 이어졌다. 금강제화 운영사 금강은 2017년 11월 특허심판원에 A씨를 상대로 등록취소심판을 냈다. 다이아몬드 안에 영어로 'KUMKANG'(금강)이라고 적혀있고, 그 아래 한글로 '금강'이라고 적힌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특허심판원은 2019년 5월 A씨가 이 상표를 사용해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다른 업체의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했다고 판단했다. 금강제화 운영사 금강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단(심결)이 내려진 것이다.

A씨는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A씨가 고의로 양말에 금강제화 운영사 금강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상표등록은 취소돼야 한다고 인정했다. 이어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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