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가구 이사 땐 2년간 月 20만원 지원

이하영 2022. 11. 25.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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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폭우 등에 취약한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장 2년간 매달 20만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폭우 이후 발표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 대책'의 하나인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설해 오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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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자 28일부터 동주민센터에 신청
가구당 소득 요건 완화… 외국인도 적용

서울시가 폭우 등에 취약한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장 2년간 매달 20만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폭우 이후 발표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 대책’의 하나인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설해 오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을 받는다. 과거 침수 피해를 봤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가구, 신속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가 우선지원 대상이다.

다만 ▲자가주택을 보유했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 수혜 가구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8월 10일) 이후 반지하에 입주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보다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일반바우처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60%, 재산가액 1억 6000만원 이하지만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3인 가구가 일반바우처를 지급받으려면 가구당 월 소득이 251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가구당 월 소득이 641만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또한 건강보험상 가구 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해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더라도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나 아동바우처와는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구 내 만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는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원)와 아동바우처(4만원)를 합해 월 2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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