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내달 16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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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내년 영농철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화천군이 지역 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해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모집한다.
계절근로자는 화천지역에 실거주하는 결혼이민가족의 본국 부모 형제 및 그 배우자, 4촌 이내 친척(만19~만55세)이 대상이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안정적 근로 조건과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 보장, 그리운 가족과 재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이민여성과 그 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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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내년 영농철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화천군이 지역 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해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모집한다.
계절근로자는 화천지역에 실거주하는 결혼이민가족의 본국 부모 형제 및 그 배우자, 4촌 이내 친척(만19~만55세)이 대상이다. 신청은 오는 12월 16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 산업담당 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내년 화천군의 초청 예정인원은 모두 258명으로, 법무부 배정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안정적 근로 조건과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 보장, 그리운 가족과 재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이민여성과 그 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 농업인들의 만족도도 높다. 계절근로자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숙련도가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국인 농업인력에 비해 저렴한 최저임금 수준만을 부담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이 같은 성과로 군의 계절근로자 도입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입 첫해인 2017년 38명이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8년 85명, 2019년 97명 규모로 급증했으며, 코로나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한 2022년에는 모두 176명이 입국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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