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운임제가 사고위험 낮춘다? 시행후 사고 되레 늘었다”

조백건 기자 2022. 11. 25.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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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영구시행을”
정부 “운송비 폭증으로 타격” 난색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 사항은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과로·과속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구간·거리별로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어기면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 등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때 새로 들어간 내용이다. 2020년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3년만 적용하고 자동 폐기되는 일몰 조항이었다.

화물연대는 이 일몰 조항을 삭제해 영구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운임제의 적용을 받는 품목도 현재 컨테이너, 시멘트 2개에서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추가 확대하라고 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자체 조사 결과) 안전운임제 시행 후 시멘트 품목 과적이 30%에서 10%로, 컨테이너 품목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 비율은 29%에서 1.4%로 급감했다”고 했다. 사고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춘 안전운임제를 영구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3년 추가 연장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고, 품목 확대 역시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00년 안전운임제 도입 후 컨테이너 운임은 서울~부산 기준 28% 증가했다. 시멘트 운임은 의왕~단양 기준 38% 올랐다. 급격한 운임 인상을 유발하는 이 제도의 적용 품목을 5개 더 추가할 경우 운송비 폭증을 초래해 산업계 전반에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당초 목적인 ‘화물 기사의 안전’이 달성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도 시행 전인 2019년 화물차 사망자 수는 21명이었는데 제도 시행 후인 2020년(25명)과 2021년(30명)에 오히려 사망자 수가 늘었다는 것이다. 화물차 사고 건수 역시 제도 시행 전인 2019년(690건)보다 시행 후인 2021년(745건)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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