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연대 요구 ‘안전운임제’, 사고 도리어 더 늘었다니

조선일보 2022. 11. 25.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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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 오종찬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과 확대 등을 요구하며 24일 전면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 지난 6월 8일간의 운송 거부 이후 5개월 만이다. 정부가 3년간 안전운임제를 추가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거부했다. 운송 거부가 장기화하면 산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경제가 어려운데 자기들 이익만 챙기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3년 정도 시행해본 결과 안전 개선 효과는 없고 물류비만 늘어났다는 것이 국토부 통계다. 안전운임제 도입 후 2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11.5% 감소했지만 대상 차량인 견인용 화물차의 경우 오히려 교통사고가 8% 증가했다는 것이다. 안전운임제로 화물차 기사의 월 소득은 늘어나고 근로 시간도 줄어들었지만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거꾸로 교통사고가 늘었다면 ‘안전’이 아니라 애초에 적은 일과 많은 돈이 목표 아니었나. 경제단체들이 이 제도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는 제도”라며 폐지를 촉구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

화물 운송 비용의 40~50%는 유류가 차지하는데 지금 유가가 급등락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명분 없는 안전운임제 확대보다는 유가연동보조금제를 시행해 실질적인 효과를 얻는 것이 개선 방안일 것이다. 화물차의 주인인 사람들이 노조원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다. 언젠가 합리적으로 고쳐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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