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오석준(60)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오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지난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지 119일 만으로, 역대 최장 기간 임명 동의안이 표류했다.
국회는 지난 8월 29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면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었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2011년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2013년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면직 처분받은 검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을 문제 삼았었다. 오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었다.
오 후보자 인준 절차가 늦어지는 사이 김재형(57) 전 대법관의 임기가 9월 4일 종료되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벌어졌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두 달 넘게 이뤄지지 못했다. 오 후보자에 대한 이번 인준은 민주당이 최근 오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소속 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맡기면서 성사됐다.
오 후보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는 판결,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대법관의 임무를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는 대로 대법관 임기를 시작한다. 오 후보자 전까지 임명 제청에서 취임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대법관은 2015년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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