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일 표류’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권구용 기자 2022. 11. 2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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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한 지 120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재석 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오 후보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겠다. 대법관 임무를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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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한 지 120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재석 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8월 29일 끝났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오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관계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및 ‘향응 접대 검사 무죄 선고 판결’ 등을 문제 삼으며 120일 동안 표류했다. 이는 2015년 임명 제청 후 임기 개시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 사례를 넘어선 역대 최장 기간이다.
오 후보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겠다. 대법관 임무를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재석 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8월 29일 끝났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오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관계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및 ‘향응 접대 검사 무죄 선고 판결’ 등을 문제 삼으며 120일 동안 표류했다. 이는 2015년 임명 제청 후 임기 개시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 사례를 넘어선 역대 최장 기간이다.
오 후보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겠다. 대법관 임무를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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