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보이는 112시스템’ 도입 2년차…장난신고 근절로 활용 높여야

2022. 11. 2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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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국민은 범죄신고 대표 전화가 '112'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2021년 1월부터 신고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112'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 중이다.

범죄 현장에서 신고자가 112에 전화하여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범인에게 발각될 염려가 있거나 말하기 힘든 경우 음성으로 신고할 수 없다.

이럴 때 신고자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신고 내용과 실시간 범죄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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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국민은 범죄신고 대표 전화가 ‘112’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2021년 1월부터 신고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112’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 중이다. 범죄 현장에서 신고자가 112에 전화하여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범인에게 발각될 염려가 있거나 말하기 힘든 경우 음성으로 신고할 수 없다. 이럴 때 신고자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신고 내용과 실시간 범죄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절차는 간단하다. 신고자가 휴대전화로 112 버튼을 누르면 신고자에게 휴대전화 숫자 버튼을 2회 터치(속칭 ‘똑똑’ 기능)하도록 유도하고, 경찰에서는 신고자 휴대전화로 URL 문자를 발송한다. 신고자가 다시 문자를 열어 접속하면 112 종합상황실에서 범죄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기능을 병행하여 작동할 경우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찰관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한 시민이 최첨단의 112 신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또는 장난 신고를 하지 않는 국민들의 의식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최영기·전남 고흥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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