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몰려 억울한 옥살이한 납북귀환어부 재심청구

김경목 기자 2022. 11. 2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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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반공법 등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납북 귀환 어부 9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속초지청은 지난 3월에도 창동호 납북 귀환 어부 1명의 사건을 직권으로 재심 청구했고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유사한 납북 귀환 어부 사건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피고인들의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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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고인들의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검찰 과거사 반성 의미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검찰이 반공법 등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납북 귀환 어부 9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 스스로 과거에 저지른 잘못된 법 집행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풀이된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24일 건설호 선장·선원 5명, 풍성호 선장·선원 4명 등 9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속초지청은 지난 3월에도 창동호 납북 귀환 어부 1명의 사건을 직권으로 재심 청구했고 무죄가 선고됐다.

건설호 1명·풍성호 2명 등 선원 3명의 유족이 재심을 신청해 열린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건설호·풍성호의 승선원들은 지난 1968년 11월 고성군 거진항에서 출항했다 동해상에서 납북됐고 이듬해 5월 귀환했다.

당국은 이들이 간첩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갖고 불법으로 구금해 고문·폭행을 가하며 조사를 한 다음 반공법·국가보안법·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재판을 받게 했다.

법원도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등의 유죄 판결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유사한 납북 귀환 어부 사건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피고인들의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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