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화물연대 향해 "업무개시명령 등 여러 대책 검토"

양소리 기자 2022. 11. 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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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데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 역시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하나가 되어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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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법·원칙 따라 대응"
"정상운행 동료 괴롭혀…자유 짓밟는 폭력"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부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나섰다. 2022.11.24. yulnet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데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 역시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하나가 되어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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