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화물연대 운송거부, 업무개시명령 검토할 수 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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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되어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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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되어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약 1만 명은 전국의 주요 항만과 물류 거점을 속속 봉쇄하고 있다. 파업의 명분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운영이다.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는 제도의 혜택을 영구적으로 받기 위해 연말 성수기에 물류를 볼모로 잡고 대규모 파업을 강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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