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납북귀환어부 9명 재심 직권 청구…“명예 회복”
정상빈 2022. 11. 24. 23:45
[KBS 강릉]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귀환했다며 불법 수사와 처벌을 받은 건설호와 풍성호 선원 9명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같은 배에 탄 선원 3명이 앞서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며, 피고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건설호와 풍성호 선원들은 1968년 11월 북한 경비정에 각각 납북됐다 이듬해에 돌아왔는데, 간첩으로 몰려 반공법 위반 등으로 선원 전원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태원 참사 유족공간·추모시설 마련? 정부 “구체적 방안 검토”
- [월드컵 영상] 손흥민 말고 더 있다! 피파가 꼽은 한국의 핵심 선수
- “독일을 이기다니!”…‘도하의 기적’ 만끽하는 일본
- ‘심리전’ 효과 입증한 우크라전…“동맹국 공동대응 필수”
- 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도 ‘성별 정정’ 가능”
- 인니 지진 사흘 만에 6세 아이 기적 생존…구조된 산모, 아이 출산
- 독일 뤼디거 ‘조롱 스텝’ 눈살, 결과는 독일의 굴욕 패배
- ‘이순신의 최후’ 기록한 류성룡 달력 일본에서 환수
- ‘수원 세 모녀’ 더는 없도록…위기정보 44종으로 늘린다
- 이승기 측 첫 공식 입장…“믿었던 소속사, 음원료 안 주고 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