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미성년 자녀 이유로 '성별정정' 불허 안 돼"

최민기 2022. 11. 2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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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겠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겪을 혼란이 우려된다는 기존 판례가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어 기존 판례를 뒤집고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성으로 출생신고된 A 씨는 성 정체성을 숨긴 채 결혼해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후 5년여 만에 이혼했고, 성전환수술도 받아 남성이 아닌 여성의 삶을 택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도 여성으로 바꿔 달라는 허가 신청도 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성별정정을 허용할 경우 미성년 자녀는 아버지가 여성으로 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해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존 판례를 따른 것으로, 2심 역시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어 원심 결정을 깨고 사실상 성별 정정을 허용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11년 만에 기존 판례를 바꾸기로 한 겁니다.

미성년 자녀를 뒀다는 이유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신청을 불허해선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성전환을 통해) 이렇게 형성되는 부모 자녀 관계와 가족 질서 또한 전체 법질서 내에서 똑같이 존중받고 보호돼야 합니다.]

대법원은 성전환자도 성 정체성에 따른 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행복추구권의 본질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성별정정 자체가 가족제도 내 성전환자 역할과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훼손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결정이 '현재 혼인상태'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에 대해서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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