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엑스, 12월 7일 가처분 소송 시작…“멤버 전원 참석”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ksy70111@mkinternet.com) 2022. 11. 2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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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그룹 오메가엑스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오는 12월 7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오는 12월 7일 오후 2시 20분 오메가엑스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첫 기일을 연다.

오메가엑스는 소속사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으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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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오메가엑스. 사진| 스타투데이 DB
보이그룹 오메가엑스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오는 12월 7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오는 12월 7일 오후 2시 20분 오메가엑스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첫 기일을 연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24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멤버들이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이 명백한 만큼 이 전속계약은 효력이 정지되어야 한다”면서 “이날 공판에는 멤버들이 전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전속계약의 해지는 당연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오메가엑스 멤버가 소속사 대표 강모씨에게 폭언,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소속사는 “오해를 풀었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멤버들은 SNS를 새로 개설하고 “울고 싶을 만큼 소속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폭로했다.

지난 16일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대표의 폭언, 폭행, 성추행을 폭로했다. 멤버들은 강대표가 연습이 끝난 뒤 술을 마시게 하고, 성희롱 발언들을 일삼았으며 허벅지를 잡고 얼굴을 만지는 등 성추행도 상습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협박과 폭언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오메가엑스는 소속사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으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향후 순차적으로 형사고소 위자료 청구도 할 계획이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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