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양주시장, 선거법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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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강수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공식선거운동 전인 3월 30일 양주시 경기섬유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 앞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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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강수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공식선거운동 전인 3월 30일 양주시 경기섬유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 앞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앞서 강 시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출마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언론인에게만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 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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