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아 강제입원·약물투여한 정신병원 등에 시정권고

김수연 2022. 11. 2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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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한 절차 없이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은 정서적 학대행위인 동시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의 정신과약물 복용실태 전수조사 및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및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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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절차 없이 중증 발달장애 아동 강제 입원 안 돼”
연합뉴스
 
적정한 절차 없이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은 정서적 학대행위인 동시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장애 아동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약물을 과다 투여한 정신병원 등엔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관계 당국 및 의료기관에 제도적 개선과 행정처분 등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아동 A군(10·남)이 C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직권조사에 따르면 A군은 당시 10세 이하의 중증발달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C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군은 입원 전부터 성인 최대용량을 초과하는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 수업시간에 침을 흘리며 반응이 없는 채 있거나 빈혈수치가 낮게 나타나는 등 약물 부작용 의심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며 “정신건강복지법 42조에 위배되고 헌법 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의 정신과약물 복용실태 전수조사 및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및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과 아동공동생활가정 내 장애아동의 정신과약물 복용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함께 권고했다.

특히 B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군수에게는 아동복지법 제5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A군이 입원돼 있던 C정신병원 원장에게는 판단이 어려운 정신질환자가 임의로 자의·동의 입원처리되거나 퇴원신청이 불허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들을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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