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부회장, 부모 장례식 방명록 소송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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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공개를 둘러싸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 2심에서 이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부장판사)는 이날 정 부회장의 동생 정해승·정은미 씨가 정 부회장을 상대로 '방명록을 인도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동생들은 정 부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3월 장례식 방명록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4월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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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공개를 둘러싸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 2심에서 이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부장판사)는 이날 정 부회장의 동생 정해승·정은미 씨가 정 부회장을 상대로 ‘방명록을 인도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 부회장의 모친 조모씨는 2019년 2월,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창업자는 2020년 11월 사망했다. 정 부회장 동생들은 부모의 장례 절차가 끝난 뒤 문상객 명단 일부가 누락된 것 같다며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정 부회장은 동생들과 관련 없는 문상객 명단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선별한 명단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생들은 정 부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3월 장례식 방명록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4월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부회장 측은 1심 직후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정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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