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업체, 영업구역 제한 해제…편도 서비스 이용 편해질 듯

반기웅 기자 2022. 11. 2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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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29건 확정
보험·신용카드 가입 때 사은품, 최대 20만원까지로 한도 상향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 전통시장 등 피해 우려로 제외

앞으로 차량공유 서비스의 영업구역 제한이 풀리고 보험·신용카드사가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익 금액이 전보다 높아진다.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 과정에서 신규·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참가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29건을 확정해 24일 국정 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보고했다.

눈에 띄는 규제 완화 분야는 영업구역 제한을 해제한 차량공유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영업구역 제한 완화로 앞으로는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이 편도 이동 후 등록된 영업지역이 아닌 곳에 반납되더라도 최대 15일간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차를 빌리고 다른 지역에서 반납하면 사업자가 도착 지역에서 출발 지역으로 차를 찾아와야 했다. 이 때문에 편도 때 이용 수수료가 비싸고, 편도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도 제한적이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내에 카셰어링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보험·신용카드 가입에 따른 금품 제공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먼저 보험계약 체결 시 고객 유인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선을 높인다. 이제까지는 연간 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이내에서만 금품을 제공할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스마트워치 등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한해 최대 20만원까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대면 모집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연회비의 10% 수준까지만 이익을 제공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신용카드 연회비 수준에 따라 더 많은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온라인 신용카드 발급 때는 연회비의 100%까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대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된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 기준도 손본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은 신규·중소기업에 불리한 참가 자격(식수기준), 우선협상자 선정기준(매출액, 업력, 시설기준)을 요구해왔다.

앞으로 8개 공공기관은 단체급식 업체 선정 입찰 기준을 낮춰 신규·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내 단체급식 시장의 약 80%는 삼성 웰스토리·아워홈·현대그린푸드·CJ프레시웨이·신세계푸드 등 상위 5개사가 점유하고 있다.

규제 완화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규제는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 규제는 전통시장과 중소 슈퍼와 같은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있다”면서 “관계부처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과 협의를 통해 상생 방안을 만들고, 그 기초 위에서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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