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교행사 강제 위헌"…군 "헌재 결정 존중"
보도국 2022. 11. 24. 22:19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군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기초군사훈련에 입소한 모든 훈련병과 장병들의 종교행사는 개인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종교행사와 관련해 장병 개인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2019년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들에게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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