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수분양자 계약금 반환 소송 일부 승소
신익환 2022. 11. 24. 22:13
[KBS 제주]제주 최고층 빌딩인 드림타워의 레지던스 호텔을 분양받은 180여 명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부는 레지던스호텔 계약금 반환 등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레지던스호텔 분양을 한 중국 녹지그룹의 그린랜드센터과 지분을 넘겨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모두 원고 배상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레지던스호텔을 분양받은 180여명은 확정 임대 수익을 약속받았지만 준공이 늦어지면서 피해를 봤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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