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 통과

김희원 2022. 11. 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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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는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미성년 상속인의 한정승인 선택 기회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립대학의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사기죄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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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는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미성년 상속인의 한정승인 선택 기회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행 민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 승인’,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 재산과 빚 둘 다 포기하는 ‘상속 포기’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상속받는 재산보다 떠안아야 할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택하는 게 상속인에겐 유리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을 잘 모르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 상속인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 상속자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미성년자였거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라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번영을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물원과 수족관, 야생동물카페 등에서 전시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2건도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은 현행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오락을 목적으로 동물에 올라타거나 동물을 만지는 등 보유동물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 이외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행위를 금지하고, 전시행위 금지로 방치·유기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이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사립대학의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사기죄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형법상 횡령·배임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고 그 형이확정될 때만 당연퇴직이 가능한데, 실제 대학 내 문제가 되는 연구비 관련 비리 사건에서는 주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관련 처벌을 받아도 교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밖에도 군인 성 비위 근절을 위해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안,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등에 입학·졸업할 경우 소위 임용 최고연령인 27세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등 총 27건의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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