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서 지상층 이주, 월 20만원 지원

김보미 기자 2022. 11. 2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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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바우처’ 2년간 지급
침수 우려 지역·장애인 우선
서울 외 지역 이주 시 제외
고시원·옥탑방도 대상 안 돼

서울 반지하 주택 주거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면 월 2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침수 우려가 큰 지역 거주자와 위급 상황에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외국인 주민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대책으로 도입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12월부터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시내 반지하 주택에 살다가 서울 안에서 지상층 주택으로 이사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최대 2년간 월세 보조 바우처가 매달 20만원씩 지급되는데 서울의 지하층 거주 가구(34만1000원)와 지상층(47만9000원)의 평균 월세 차액(13만8000원)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상습 침수·중증장애인 가구에 우선 지원하고, 소득·자산요건을 완화해 기존 바우처보다 대상을 확대했다.

예를 들어 일반 주택바우처 지급기준(3인 가구)은 월 소득 251만원 이하(중위소득 60%)이나 반지하 바우처는 월 소득 641만원 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 100%)면 된다. 특히 건강보험상 세대 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해 반지하에 혼자 거주한 경우는 1인 가구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지급 대상 가구는 약 7만2000가구로 추산되며, 오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월세뿐 아니라 전세 계약으로 이사해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서울 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지하를 떠나 이사하는 곳이 고시원·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인 경우도 바우처 지급이 불가능하다. 이사 전 거주하던 반지하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는 지원된다. 자가주택을 보유했거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나 청년월세를 받는 경우도 제외된다.

반지하 거주 당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명서, 집주인 확인 등으로 실거주가 입증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 거주 등록외국인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조사가 가능하면 대상이 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가구원 수별 월 8만~10만5000원 지원)와 중복 지급은 안 되지만, 아동 특정바우처(만 18세 미만 대상 월 4만원)와는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특정바우처 사업 등 반지하 정책은 거주자 삶의 개선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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