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김대중 교육감…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김정대 2022. 11. 24. 21: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광주]광주지방검찰청과 목포지청은 이정선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과 김대중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보다 닷새 앞선 지난 5월 14일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수십 명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공식 선거운동 전에 음식점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이정선 교육감이 해당 모임의 성격을 인지하고 참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 '전남교육청 청렴도 역대 꼴찌, 수능성적 역대 꼴찌' 현수막을 내건 김대중 교육감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을 담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