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김대중 교육감…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김정대 2022. 11. 24. 21:57
[KBS 광주]광주지방검찰청과 목포지청은 이정선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과 김대중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보다 닷새 앞선 지난 5월 14일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수십 명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공식 선거운동 전에 음식점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이정선 교육감이 해당 모임의 성격을 인지하고 참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 '전남교육청 청렴도 역대 꼴찌, 수능성적 역대 꼴찌' 현수막을 내건 김대중 교육감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을 담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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