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 유죄 선고 받으면 교체한다” 與정우택,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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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이 회기 중 형을 선고 받으면 상임위를 교체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사위 위원이 활동 중 사실심에서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계속 진행될 땐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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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이 회기 중 형을 선고 받으면 상임위를 교체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사위 위원이 활동 중 사실심에서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계속 진행될 땐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범죄 행위 피의자로 기소돼 법원 사실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의원이 법원·검찰 등을 감시하는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면 이해 충돌이나 공정성 시비 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선임 때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후보를 추천받고 부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협의로 선임·개선하도록 한 국회법 특례를 법사위원 선임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 의원 측은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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