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19년 ‘고성 산불’ 한전 관계자 징역·벌금형 구형

정상빈 2022. 11. 2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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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2019년 4월 '고성 산불'과 관련해,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과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어제(2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당시 한전 속초지사장과 간부급 직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년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전·현직 한국전력 관계자 7명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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