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 선거 의혹' 박남서 영주시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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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4일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박 시장 측 캠프 핵심 관계자 2명을 금품 살포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하고, 돈을 받은 유권자 10여 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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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4일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금품을 건네받은 유권자들과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박 시장 측 캠프 핵심 관계자 2명을 금품 살포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하고, 돈을 받은 유권자 10여 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박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이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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