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특별법 국회 논의 시작…쟁점은?
[KBS 부산] [앵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국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관련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안 소위원회 심사를 시작했는데요.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강예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1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원회.
국민의 힘,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법안 핵심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과 비슷합니다.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게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이인선 의원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위원회를 신설하고,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했습니다.
또 처분장을 만들 땅 마련을 위해 유치지역 지원 방안도 법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이인선/국민의힘 국회의원 : "부지적합성 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쳐 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유치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지원금 등 범정부적인 지원 제공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김영식 의원 역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마련을 위한 특별법을 제안했습니다.
관리시설 터의 선정 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이의원 법과 비슷하지만, 김영식 의원안은 땅 확보 일정과 절차를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2035년까지 처분장 터를 정한 뒤, 2043년부터 중간 저장시설을 운영하고, 2050년부터 처분장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또, 사용후핵연료를 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김영식/국민의힘 국회의원 : "미래 세대가 필요한 시점에 최선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을 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옵션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하지만 원전지역 환경단체들은 여야가 발의한 특별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안 모두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터에 보관하게 돼 있다며, 원전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는 '악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민은주/부산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처분장이) 졸속으로 좀 진행될 우려가 있고, 제대로 된 공론화가 아니고 숙의 과정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고 우려되는…."]
게다가 여당 의원이 발의한 두 법엔,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에 맞춰 '원전 계속 운전'까지 포함돼 있어 특별법 통과를 둘러싼 찬반 여론은 더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영상편집:이동훈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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