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규 진술 뒷받침할 증거 다수 확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수의 핵심 물증이 확보됐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 실장의 혐의와 관련해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며 통신·계좌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2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울중앙지검의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구속의 첫번째 요건인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적으면서 수사 중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기재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이기성 더감 대표, 조우형씨 등 뇌물의 조성·마련, 전달·공여·약속의 제반 과정에 관여한 자들이 모두 일치해 정 실장이 뇌물을 수수하고 지분을 약속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관련자들의 대화·통화 녹취록(‘정영학 녹취록’ 등), 문자메시지, 통화·계좌거래 내역, 금품을 조성·전달한 관련자들의 차량 입출입 내역, 금품수수 장소·전달 방법 등에 대한 검증 내역, 휴대전화·PC 등에 대한 포렌식 증거, 각종 문건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발적으로 금품공여 사실을 진술했다”면서 뇌물자금 조성을 위한 금전차용 사실, 자금세탁 관련 문자메시지 등을 ‘다수의 핵심 물증’으로 제시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서는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부 범행은 부인하면서도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을 정영학 회계사와 논의한 사실, 천화동인 1호 수익금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3분의 1을 주고, 3분의 2를 ‘동규네 형들’(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에게 줘야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며 “이 사람들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보라·이혜리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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