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곳곳 “성남시”…‘대장동 특혜’ 최종 결재권자 겨눠
정진상은 혐의 계속 부인…이재명 관여 증거는 확보 못한 듯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정 실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에게 준 특혜를 ‘성남시에서 승인’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성남시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책임을 묻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서 검찰은 “정 실장이 민간사업자와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공유·이용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겼다”면서 “정 실장이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제반 인허가는 물론 1공단 분리,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기재했다.
1공단 분리와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는 검찰이 보는 이 대표의 배임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1공단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1공단과 대장동을 분리 개발했다. 대장동 사업 협약에는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졌다.
검찰은 이 같은 조치가 민간사업자들 요구대로 이뤄졌다고 보고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기소했는데, 성남시 윗선에 정 실장이 있었다는 점을 그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한 것이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까지 사정권 안에 넣은 것이다.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언론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를 삭제했다고 해서 보니까 삭제가 아니었다.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가 팩트”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정 실장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했다고 규정했다. 또 “유동규는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로부터 들은 지분 변동 과정 및 이재명 시장 측 차명 지분 은닉 등에 관한 사실을 모두 피의자(정 실장)에게 보고했다”고 썼다. ‘대장동 개발 지분에 이 대표 측 몫이 있다’는 김씨 말을 유 전 본부장이 전해 정 실장이 알고 있었다는 취지이다.
검찰은 정 실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유 전 본부장이 민간사업자들에게 준 부정한 특혜의 내용으로 ‘성남시의 승인’을 기재했다. 그러면서 특혜 제공 사실을 유 전 본부장이 모두 정 실장에게 보고했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다만 검찰은 “본건은 정 실장을 정점으로 유동규, 민간업자들이 치밀한 계획하에 실행해 사상 최대 규모 불법 이익을 취득한 부동산 투기범행”이라며 정 실장을 ‘정점’으로 표현했다. 이 대표의 관여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정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혜리·이보라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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