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곳곳 “성남시”…‘대장동 특혜’ 최종 결재권자 겨눠

이혜리·이보라 기자 2022. 11. 2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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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과정 ‘윗선 개입 있었다’ 판단
정진상은 혐의 계속 부인…이재명 관여 증거는 확보 못한 듯
풀려난 김만배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씨는 이날 취재진에게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정 실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에게 준 특혜를 ‘성남시에서 승인’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성남시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책임을 묻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서 검찰은 “정 실장이 민간사업자와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공유·이용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겼다”면서 “정 실장이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제반 인허가는 물론 1공단 분리,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기재했다.

1공단 분리와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는 검찰이 보는 이 대표의 배임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1공단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1공단과 대장동을 분리 개발했다. 대장동 사업 협약에는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졌다.

검찰은 이 같은 조치가 민간사업자들 요구대로 이뤄졌다고 보고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기소했는데, 성남시 윗선에 정 실장이 있었다는 점을 그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한 것이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까지 사정권 안에 넣은 것이다.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언론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를 삭제했다고 해서 보니까 삭제가 아니었다.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가 팩트”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정 실장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했다고 규정했다. 또 “유동규는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로부터 들은 지분 변동 과정 및 이재명 시장 측 차명 지분 은닉 등에 관한 사실을 모두 피의자(정 실장)에게 보고했다”고 썼다. ‘대장동 개발 지분에 이 대표 측 몫이 있다’는 김씨 말을 유 전 본부장이 전해 정 실장이 알고 있었다는 취지이다.

검찰은 정 실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유 전 본부장이 민간사업자들에게 준 부정한 특혜의 내용으로 ‘성남시의 승인’을 기재했다. 그러면서 특혜 제공 사실을 유 전 본부장이 모두 정 실장에게 보고했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다만 검찰은 “본건은 정 실장을 정점으로 유동규, 민간업자들이 치밀한 계획하에 실행해 사상 최대 규모 불법 이익을 취득한 부동산 투기범행”이라며 정 실장을 ‘정점’으로 표현했다. 이 대표의 관여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정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혜리·이보라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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