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FGFR 변이 요로상피암 치료제 '발베사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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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한국얀센사의 희귀의약품 요로상피암 치료제 '발베사정'(성분 얼다피티닙)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FGFR2 또는 FGFR3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 중 백금기반 화학요법을 포함해 최소 한 가지 이상 화학요법제 치료 이후 질병이 진행됐거나 수술 전(후) 보조요법 치료 12개월 이내에 질병이 진행된 환자를 대상으로 발베사정 사용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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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한국얀센사의 희귀의약품 요로상피암 치료제 '발베사정'(성분 얼다피티닙)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요로상피암은 소변이 지나는 요로 상피페에서 발생하는 암이다. 주로 방광에서 발생하며 신우·요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
발베사정은 세포 성장과 분화에 관여하는 섬유아세포성장인자 수용체(FGFR) 변이로 과발현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
식약처는 FGFR2 또는 FGFR3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 중 백금기반 화학요법을 포함해 최소 한 가지 이상 화학요법제 치료 이후 질병이 진행됐거나 수술 전(후) 보조요법 치료 12개월 이내에 질병이 진행된 환자를 대상으로 발베사정 사용을 허가했다.
식약처는 "기존 화학요법 등 치료를 받고도 질병이 진행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s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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