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119일 만에 국회 통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임명 제청된 지 119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반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유 의사에 맡겼다.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7월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이후 119일 만에 통과되면서 역대 가장 오래 걸렸다. 이전까지 대법관 중 임명 제청부터 인준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이는 박상옥 전 대법관(108일)이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오 후보자 임명 동의를 촉구해왔다. 오 후보자 임명이 미뤄지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두 달 넘게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8월29일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민주당이 부적격 입장을 내면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오 후보자는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버스회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 면직된 검사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 후보자의 사적 친분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의 대학 1년 후배인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 채무 변제 책임)이나 상속 포기(재산과 빚을 둘 다 포기)를 하지 않으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게 했다.
동물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동물원, 수족관 설립 기준을 강화하고, 보유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일부 소규모 동물원, 수족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휴장 기간 동안 동물을 방치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동물원, 수족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립대학의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사기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군인 성 비위 근절을 위해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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