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기대했는데, 정부는 아예 불허”
전문가들 “몇개월이면 표준운임 계량화 가능…의지의 문제”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이 조금씩 확대될 수 있겠구나 기대했는데 아예 불허한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하기 어렵죠.”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 때 본사 옥상 점거농성에 나섰던 김건수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2지회 조직차장은 24일부터 다시 파업에 나섰다. 현재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물론 컨테이너와 시멘트로만 한정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김 차장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고도 일당으로 8만~10만원, 한 달 기준 200만원 남짓한 돈을 손에 쥔다. 김 차장은 “낮은 운임은 당장 생계문제로 연결되고, 나아가 돈을 더 벌기 위해 과적이나 과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1차 총파업 이후 ‘일몰제 지속 추진과 품목 등을 논의’한다고 합의하고선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가 모는 주류 수송용 차량에는 안전운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적용 대상은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뿐이다. 2018년 법 개정 당시 여야 간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서 당장 계량화하기 쉬운 품목에만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화물노동자들은 지난 6월 1차 총파업 이후 먼저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사료, 택배 간선 차량 등 5개 품목의 차종에 대한 안전운임제 도입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지난 22일 “(품목 확대는) 연구용역 결과 안전개선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고 했고, 23일엔 “시멘트와 컨테이너 외의 품목은 월급도 많다. 표준운임을 계산할 방법이 없다.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인 굴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4일 대국민 담화에서도 ‘무관용 원칙’만을 반복했다.
한국 외 안전운임제를 시행 중인 국가들은 차종·품목을 점점 확대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1979년부터 시작해 현재 음식 배달 차량을 제외한 전 차종·품목에 적용 중이다. 브라질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인데 적용 대상은 일반, 냉장, 위험 화물 등 12개 품목이다.
국토부도 처음 안전운임제를 논의할 때는 적용 대상 확대에 동의했다. 2018년 3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모든 화물에 대해서 표준운임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으나, 관계하는 단체들과 위원님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서 일단 (계량화가 쉬운) 2개 품목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여야 간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결국 “정부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백두주 한국안전운임연구단장은 “계량이 어렵고 복잡해도 기술적인 부분은 몇 개월만 시간을 투자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전 차종·품목도 아니고 단계별로 진행하자는 건데도 부정적인 견해만 고수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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