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혼인 상태 아닐 땐 성별 정정 가능”

김희진 기자 2022. 11. 2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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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도 혼인 상태가 아니라면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일률적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한 판례를 11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성전환자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게 해달라”며 낸 등록부정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성별 정정을 불허해선 안 된다”며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여성으로 느끼며 살아왔다. 사춘기가 되면서 목소리와 체격이 남성적으로 변해가는 데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 그는 성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오다 2012년 결혼해 자녀들을 뒀다. A씨는 2013년 정신과에서 ‘성 주체성 장애(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하다가 2018년 이혼했다. A씨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2018년 12월부터 여성으로 살고 있다. 2019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들은 전 아내가 키우고 있었고, A씨가 성전환 수술을 한 사실을 모른 채 A씨를 아버지가 아닌 고모로 알고 있었다.

1·2심은 A씨 신청을 기각했다. 2심은 성별 정정을 허용하면 아버지가 ‘여성’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미성년 자녀가 일방적으로 감내하게 돼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기존 판례를 일부 변경했다.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전환자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바탕으로 인격과 개성을 실현하고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타인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 성전환자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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