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방의원 3명 의원직 박탈 판결받자 민주당 "사필귀정"
김경목 기자 2022. 11. 24. 21:18
기사내용 요약
하석균·원제용 강원도의회의원, 박한근 원주시의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의원직 박탈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24일 "국민의힘 소속 하석균·원제용 도의원과 박한근 원주시의원에게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전하면서 "1심 판결을 환영한다.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공천해 유권자를 기만한 국민의힘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의원 개인의 문제라고 책임 회피와 꼬리 자르기를 한다면 매우 비겁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하석균·원제용 도의원과 박한근 원주시의원은 1심 판결에 대해 유권자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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