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위믹스' 거래소 상폐 결정…위메이드 가처분 신청 준비

김윤희 기자 2022. 11. 2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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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일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퇴출

(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위메이드의 '위믹스(WEMIX)' 거래 지원을 종료하기로 24일 결정했다.

위믹스는 지난달 27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DAXA는 이후 4주간의 소명 및 검토 기간을 거친 끝에 상폐 결론을 냈다. 코인 유통량이 상당히 과다했고,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다.

그 동안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상장 폐지 가능성을 부정해왔으나, 다음달 8일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퇴출될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이에 불복, 거래소 별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위믹스

■DAXA "위믹스, 유통량·투자자 정보 제공·프로젝트 내부 관리 등 미흡"

DAXA에 따르면 위믹스 재단은 지난해 12월31일부터 10월31일까지의 예상 유통량을 2억4천596만6천797개로 산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기준 유통량이 3억1천842만1천502개로, 예상 유통량보다 7천245만4천705개가 많았다.

DAXA는 코인이 상당히 과다하게 유통됐고, 그 수준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투자자에게 미디엄, DART 공시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도 문제를 삼았다. 또한 상장 폐지 여부 등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수차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발표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것을 지적했다. DAXA는 위메이드의 이런 행보가 투자자 보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간주했다.

DAXA는 소명 기간 동안 제출된 자료에도 각종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유통량 관련 등 중요 정보에 관해서도 제출 뒤 여러 차례 정정 또는 수정 했다는 것이다. 위믹스 재단이 내부 중요 정보 파악 및 관리 능력에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판단했다. 

■위믹스, 거래소 문제 제기에 공시 개선 약속·담보 회수 절차

그 동안 위믹스 측은 초과 유통된 코인은 생태계 투자 차원에서 대출 담보, 유동성 풀 공급 등에 쓰였으며, 이는 시장에 풀리지 않기 때문에 유통량으로 산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거래소가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보유한 코인 전량을 제3자 수탁(커스터디) 업체에 수탁하고, 예상 유통량이 변경될 시 모든 소통 채널에 사전 공시하겠다고 했다. 디파이 프로토콜 '코코아파이낸스'에 예치한 위믹스 담보 물량을 회수하고자 차입한 코코아스테이블달러(KSD) 전액을 상환하기도 했다.

다만 일부 위믹스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토큰 매입(바이백)은 시행하지 않았다. 유의 종목 지정 기간 동안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간담회를 통해 "위믹스 상장 폐지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의 발언이 투자자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도 일었다.

■코인 담보 대출 문제 비판론 부상…DAXA 이례적 결정

가상자산 업계는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확률을 높게 보진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DAXA의 결정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위믹스 측이 논란의 소지는 있을지언정 지적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행보를 보여왔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DAXA가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한 것에는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을 계기로 가상자산 업계에서 투자자 보호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된 점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FTX 파산에 대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펑 자오 CEO는 "자체 토큰을 담보로 쓰지 말고, 대출이 필요하지 않도록 준비금을 충분히 보유하라"고 조언했다. 그간 위믹스 재단의 행보를 문제삼는 듯한 의견을 낸 것이다. 

이런 업계 분위기를 DAXA가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명 기간 도중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계 내부에서도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종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타나기도 했다. 

당시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원칙대로 본다면 이번 상황에서는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재상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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